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0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통장을 대여하면 1일 임대료 8만 원, 한달 임대료 42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대여하는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를 개설한 후 부산 수영구 C아파트 부근에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우정사업정보센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