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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6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새마을금고 뚝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를 개설한 후, 2013. 6. 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거래신청서, 체크카드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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