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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 12: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앞에서 송파농협 문정지점으로부터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동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그에게 알려주어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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