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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9고단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25.경 주류업체인 B에서 근무하는 C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강릉시 D 소재 E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2018. 10. 31. 09:42경 같은 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4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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