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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주고 있다, 너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줄 테니 생활비라도 해라, 1,000만 원에 월 20 ~ 25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D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을 받아 돈놀이를 하던 남동생 E에게 주었으나, E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해 D 등에게도 이자를 주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D 등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또는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8. 21.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2. 8. 22.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불이 나서 헌금을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또는 이자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동생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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