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37』
1.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곗돈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7.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곗돈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운영하고 있는 D 주방용품과 밍크오일 사업의 물품구입 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752』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먼저 탈 수 있게 해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7천만 원의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