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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G, H 등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던 반면 당시 I백화점 사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 급여는 약 180만 원에 불과하여, 이자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빌린 돈으로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백화점 동료인 피해자 D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목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사기에는 돈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매달 돈을 지급할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 대하여 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77,937,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22,06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개월 내 변제하고 고액의 이자도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1,000만 원을, 2012. 10. 9.경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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