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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3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33,495,440원, 배상신청인 E에게 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270]

1. 피고인은 201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남대문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하면 높은 이자를 받아 집도 장만하고 남편 빚도 갚아 줄 수 있다. 5부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2. 3. 20.경 1,000만 원, 2012. 3. 21.경 500만 원, 2012. 3. 28.경 6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갚아줄 돈이 모두 입금되어 있는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고 압류를 풀어야 변제가 가능한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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