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04』
1.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2012. 2.경에는 약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일 변제하여야 되는 이자 및 원금만도 1,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돈을 빌려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취직해서 일수도 하고 대부 중개도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 마다 원금 500만 원과 이자 24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2,7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4. 1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1,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반찬가게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 단위로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