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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2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울 자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던 중 계금을 탄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4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A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20일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18구좌 5,1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니 계원으로 들어오라, 계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고 한달에 부담하는 이자만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사이에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 16회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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