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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6. 27. 선고 2018구합67060 판결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343(2018.03.09)

제목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8구합6706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1)의 2007년 2기분 내지 2011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12년 1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2)의 2007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인정하는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1****-** 소재 건물 2개동(가동 98.88㎡, 나동 80.64㎡)과 주차장 부지 1,158.8㎡(이하 위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9. 10. 1.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12. 10.부터 민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2004. 1. 1.부터 2016. 12. 31.까지 민AA로부터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만 150,000,000원을 받고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7. 7. 4.부터 2017. 8. 2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의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등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처분 목록(1) 기재와 같이 2007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 합계 122,404,5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도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처분 목록(2) 기재와 같이 2007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 합계 328,733,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 1. 4. 민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만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과세관청에 제출한 적이 전혀 없고, 민AA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2003. 12. 10.부터 모든 차임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금융조회 등을 통해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7년 2기분 내지 2011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07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ㆍ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등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2. 10.부터 민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2004. 1. 1.부터 2016. 12. 31.까지 민AA로부터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만 150,000,000원을 받고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04. 1. 4. 민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만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이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민AA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3) 민AA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매월 10일에 거의 대부분 유BB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차임 6,5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4) 피고 □□세무서장은 2016. 6. 15.부터 2016. 6. 21.까지 원고의 임대소득 등의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이하 '이 사건 현장확인'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민AA는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2003. 12. 10.자 계약서(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를 이 사건 이중계약서(임대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없음)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 역시 2016. 6. 15. '민AA에게 2004. 1. 4.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대보증금은 150,000,000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원고가 임대수입을 누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현장확인을 종결 처리하였다.

5) 원고와 민AA는 이 사건 현장확인 전까지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과세관청에 제출한 적이 없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지도 않았다(민AA는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6) 피고 □□세무서장은 탈세제보를 받아 2017. 7. 4.부터 2017. 8. 22.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들은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마.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원고에게 2007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2007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종합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소신고납부액에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비록 원고가 차명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차임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민AA는 거의 대부분 유BB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차임을 송금해 주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04. 1. 4. 민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 보증금만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민AA에게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해 주었는데, 이와 같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와 목적, 민AA에게 위 계약서를 전송해 준 경위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와 민AA가 이 사건 현장확인 전까지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다른 곳에 유출하거나, 과세관청에 제출한 적은 없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이중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신고를 계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민AA와 합의 하에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민AA로 하여금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이중계약서가 과세 관련 거래의 핵심적인 처분문서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으로 들고 있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소득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민AA는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이중계약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 역시 2016. 6. 15.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민AA에게 2004. 1. 4.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대보증금은 150,000,000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원고가 임대수입을 누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현장확인을 종결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이중계약서 작성 및 수수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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