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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8구합6706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2개동(C동 98.88㎡, D동 80.64㎡)과 주차장 부지 1,158.8㎡(이하 위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9. 10. 1.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12. 10.부터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5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2004. 1. 1.부터 2016. 12. 31.까지 E로부터 차임 없이 임대보증금만 150,000,000원을 받고 임대한 것처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17. 7. 4.부터 2017. 8. 2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의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등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는바,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조항들은 일부 표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편의상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처분 목록(1) 기재와 같이 2007년 2기분 내지 2016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 합계 122,404,5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도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처분 목록(2) 기재와 같이 2007년 내지 2016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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