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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4고단3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2.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부천로 476번길 8 앞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제출(첨부: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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