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7 2014고단3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