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3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4:58경 부천시 오정동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낮은 점, 종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