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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4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5.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9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45-6 시흥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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