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굴포로사거리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7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