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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3:25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와 구간, 음주운전을 감행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 그럼으로써 다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종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간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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