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2. 22.자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고 교통방해 행위를 스스로 한 바 없이 경찰에 의해 차로로 밀려나게 된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2. 28.자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 의해 차로가 전면적으로 봉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로를 일부 통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2. 16:27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철도노조원 체포영장 집행 관련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400여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서대문사거리에서 독립문사거리 방향으로 통일로를 행진하여 18분 동안 그 일대 불특정 다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28. 18:21경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시국회의’ 진회에 민노총 소속 조합원 3,000명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를 2시간 30분간 점거하여 그 일대 불특정 다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 위 각 시위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경찰로부터 수 회에 걸쳐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