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0. 16:57경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13,000명과 함께 ’민주노총 등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퇴계로4가 사거리 부근에서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을지로6가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을지로6가 사거리 전 차로를 1시간 20분간 점거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2. 16:27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민노총 사무실 앞 도로에서, ‘철도노조원 체포영장 집행 관련 반대 집회’ 명목으로 400여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다가 같은 날 16:45경까지 서대문사거리에서 독립문사거리 방향 통일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약 830m를 행진하는 등 18분 동안 불특정 다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8. 18:21경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3,000명과 함께 ’민주노총 시국회의‘ 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진출하려 했으나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 전 차로를 2시간 30분간 점거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1~11보), 정보상황보고(1~19보), 내사보고(13. 12. 22. 서대문R 점거 상황 채증사진 등 첨부), 서대문R 점거 동영상 캡쳐 사진(시간별), 정보상황보고, 철 도노조 판독2차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