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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6고정87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정당 부산시 당 당원으로 프리랜서 사진작가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59 경 ‘ 민중 총궐기 대회 ’에 참석한 성명 불상의 시위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우정 국로 도로를 점거하여 안국 사거리까지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형법 제 185조의 규정 내용 및 헌법상 기본권인 ‘ 집회의 자유’ 와의 관계 - 일반 교통 방해죄의 해석ㆍ적용의 기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이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13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21조 제 1 항) 고 정하고 있으므로 ‘ 집회의 자유’ 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형법상의 일반 교통 방해죄를 집회ㆍ시위에 참가한 단순 참가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용이 헌법상 기본권인 ‘ 집회의 자유 ’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도록 법의 해석과 적용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특히 형법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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