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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8 2016노45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 의해 차도와 인도가 전면적으로 봉쇄된 상태에서 차로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를 일부 통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2. 16:27 경부터 16:45 경까지 ‘ 철도 노조원 체포영장 집행 관련 반대 집회 ’에 참석하여 400 여 명의 시위자들과 함께 서대문 사거리에서 독립문 사거리 방향으로 통일로를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18분 동안 그 일대 불특정 다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 위 시위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경찰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를 행진하거나 점거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으로 집회의 주최자 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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