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40』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7:17경, 17:36경, 17:52경, 17:53경, 18:0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2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28. 17: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2시간 25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790』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약칭, 집행위원장 C)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정당 550명/재야ㆍ시민 2,000명/상시 및 네티즌 1,300명/노동계 200명/대학생 400명/고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D정당 서울시당 E위원장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