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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402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화면세점 앞 도로 12개 차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 된 집회로 알고 참가한 것으로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집회신고서사본 및 민주노총 시국회의 집회 관련 상황(1보-19보), 12. 28. 민주노총 시국회의 도로점거 위치요도의 각 기재와 채증사진의 각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집회는 ‘국정원 시국회의’의 주최로 약 3,0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었으나, 실제 집회참가자는 20,000명이 넘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각 즈음에 신고된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을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도로 전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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