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 판매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취득한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인 ‘C’ 의 서울 ‘D 센터 ’에 근무하며 내방하는 투자 희망자들에게 투자와 수익 획득 구조를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상위사업자인 ‘D’ 센터 장 E과 함께 시중에서 불법 다단계 영업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 화폐를 모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 헷 지비트 코 인’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센터 장 E, C 운영자 F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운영의 위 ‘ 서울 D’에서, H 등 수백명의 투자 희망자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다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 지비트 코 인), C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 배씩 3회에 걸쳐 총 8 배 상승시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