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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0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와 관련하여 안산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 설명 강의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상위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 코인 모방 가짜 가상 화폐 판매 빙자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F의 회장 G 및 위 가상 화폐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 등은 공모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과 수원시 권선구 K, 202호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M 소재 F 역 삼 센터 등 전국 각지의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 지비트 코 인), F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 배씩 3회에 걸쳐 총 8 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헷지비트코인이 320만 원으로 상승), 8 배 상승된 헷지비트코인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각각 3분의 1 씩 F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 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30% 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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