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H(H, 이하 ‘H’ 이라 함) 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I’( ‘J’ 와 같은 말, K 측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 코 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 A은 H의 센터 장 (SE /UL-20) 인 L 산하 다단계 판매원 이자 H의 역 삼 센터 장 (SE /UL-16 )으로서, K(H 의 운영자), L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산하 다단계 판매원 이자 위 역 삼 센터 소속 그룹장으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 및 사업 설명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역 삼 센터 장으로서, 2016. 2. 29.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 빌딩 10 층에 있는 H 역 삼 센터 (SE /UL-16 )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I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I), H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I의 수량을 2 배씩 3회에 걸쳐 총 8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