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2015. 11. 경부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 헷 지비트 코 인’ 판매를 가장하여, 전국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헷 지비트 코 인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 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D ’를 운영하고, C은 D에서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헷지비트코인의 전산시스템 일체를 개발, 제공하고, 전산상 헷지비트코인의 판매, 청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B, C은 영업이 사인 E 및 피고인과 같은 전국의 각 지역 사무실 운영자 또는 센터 장인 모집 책들을 통해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B,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 경부터 2016. 6. 경까지 구미시 F 건물, 3 층에 있는 ‘D’ 구미 사무실, 익산시 G에 있는 유스 호스텔, 대전 유성구 H 빌딩 6 층 I에서 투자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 본인 명의로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 배씩 3회에 걸쳐 총 8 배 분할( 상승) 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8 배 상승된 헷지비트코인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각각 3분의 1 씩 D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하면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