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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5 2015고단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823,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사안 중하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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