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6.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아름다운사람들식당’ 앞길을 ‘봉구네식당’ 쪽에서 금호시영 1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의 폭이 좁고 보행자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족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