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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특정기사용 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을 참고함. -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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