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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4 2015고단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4,5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을 수리비 약 58만 9,3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에 대하여만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의 결정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등 사안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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