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4,5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유의 위 렉스턴 차량을 수리비 약 58만 9,3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에 대하여만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형의 결정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등 사안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