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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2. 2. 03: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B는 F 스타렉스 승합 차량의 앞 범퍼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G SM7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피고인과 위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던 C은 대구 동구 H 부근에 있는 I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목과 허리 등이 아프다며 병원치료를 받고, B는 위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던 J, K에게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목 등이 뻐근하다며 병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C 및 J, K은 사고 차량에 승차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30,580원을, C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48,130원을, B는 위 J, K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91,6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70,3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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