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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752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3. 4. 21: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강시민공원 입구에서 E가 운전하는 F 리오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E의 과실로 위 차량이 벽 모서리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2010. 3. 16.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893,280원을, C은 1,906,380원을, D은 1,910,0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을 기망하여 합계 5,709,6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자인 E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합의금 내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것인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범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D 또한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후미가 많이 손상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머리가 아프고 몸도 좋지 않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게 된 것인데, 자신은 아픈 곳이 없음에도 함께 병원치료를 받은 것인데다 다른 여러 보험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보니 속히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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