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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을 그 차량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범행 가담자들과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2012. 7. 12. 18:5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남단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U 명의의 V 아반떼 승용차에 F, G, H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W이 운전하는 X 뉴SM3 차량이 옆 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상대방 차량의 왼쪽 문과 뒤쪽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W으로 하여금 W의 차량이 보험가입 되어있는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게 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8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420,85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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