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1. 12. 2. 03:00경 대구 중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B 운전의 G SM7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B과 본건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던 C은 대구 동구 H 부근에 있는 I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목과 허리 등이 아프다며 병원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본건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던 J, K에게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목 등이 뻐근하다며 병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본건 교통사고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C 및 J, K은 사고 차량에 승차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 보험회사에게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30,580원을, C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48,130원을, 피고인은 J, K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91,6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70,3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2고단7252)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