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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6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학교 선ㆍ후배나 지인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근하여 부딪친 후 교통사고라고 허위 신고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한 후 2012. 11. 17. 02:50경 서울 강북구 송천동 미아삼거리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위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G이 운전하는 H 뉴그랜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G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2. 11. 20.~21.경까지 피고인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367,040원을 교부받고, E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1,768,47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3,135,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780,5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한 후 2013. 1. 31. 03:31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성신여대입구역 부근 도로상에서 I 아반테 승용차에 위 E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J이 운전하는 K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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