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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9 2020고단9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하고 그 차량에 동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상대 보험회사에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8. 6. 20. 08: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환경공단 부근 도로에서 B는 D 소유 E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F 운전의 G 포터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계속 직진하여 고의로 충돌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 포터 차량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인 피해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각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3,803,210원, B는 2,919,200원, C은 7,454,190원, 위 E 차량 수리비 1,412,800원 합계 15,589,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 보험금 지급이력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 각 2018. 6. 20. 보험금 지급내역표, 사고접수지, 각 대인 종결품의서,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각 합의금 지급결의서, 대물 종결품의서, 수리비 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종결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CD 1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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