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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6.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개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05:03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11,500원 상당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11,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편의점 점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05:12경 인천 미추홀구 I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3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983』 피고인은 2020. 6. 25. 10:1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점원인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1,300원 상당의 ‘참이슬후레쉬포켓' 2개를 몰래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2,98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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