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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51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1. 05:30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역 2번 출구 앞 의자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1. 07:36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금으로 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1. 05:42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S 앞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자판기에 넣고 7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T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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