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고정9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7. 19:37경부터 22:43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하나카드(D)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7. 22:4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4,500원 상당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편의점 점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 및 타인 사용 전표, 피의자 결제 내역 영수증 CCTV 정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