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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김포시 모처에서 피해자 BB가 분실한 B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30. 02:46경 인천 서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대금 385,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0. 03:58경 김포시 T건물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BF(상호명 U으로 변경됨)’에서 음식을 주문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74,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0. 05:04경 김포시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에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대금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30. 06:03경 김포시 구래동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7,6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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