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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5.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근에서, 피해자 D(36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20:0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H로부터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정당한 소지자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48,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20:24경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에서, 음료자판기에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넣고 음료수 1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7,7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확인), D 명의 하나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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