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23:48 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1 경 같은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하여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가자 화가 나 “ 오지 마 짭새새끼야,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 ”라고 소리치며 소화기를 들어 위 E 과 위 F을 향하여 분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B과 전화통화)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약 15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 손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적인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