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22. 19:50 경 천안시 서 북구 D, 50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세차게 잡아 흔들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손잡이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2. 20:25 경 위 1 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체포하여 위 E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한 후 피고인에게 ‘ 조사를 위해 피의 자석에 앉으라
’ 고 요구하자 화가 나 “ 뭐라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밀 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자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문 손잡이를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