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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15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0. 22:30 경부터 22:51 경까지 대전 중구 C 아파트 2 단지 204동 914호에 있는 D의 집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양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대전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만류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치고, 오른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31. 02:30 경 위 ‘2.’ 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을 현행 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재차 위 ‘1.’ 항 기재의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오이지 담 금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돌을 피해자 D의 집 유리 창문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빌려주었던 믹서기를 현관문 옆 벽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수리 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믹서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소란행위,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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