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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118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양 사거리 방면에서 길 음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 증거 목록 순번 4번)

1. 사고 관련 사진( 증 고 목록 순번 7, 16번)

1. 수사보고( 위반 내용 및 방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한 것이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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