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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 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57 경 서울 강북 C 앞 이면도로를 삼양로 쪽에서 노해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82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아들 대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아들 두 명이 각자 피해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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