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2: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연산 교차로 쪽에서 시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38 세) 의 다리, 머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m 전방 도로 상에 전도 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차량의 속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등)
1. 수사보고( 사망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 주시 소홀 및 과 속 운전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