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봉 남 리 방면에서 동천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도로이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사람들이 보행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우측방향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F(8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트럭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해 2016. 1. 29. 20:00 경 G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 자를 뇌출혈 및 패혈증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 군 중 교통사고 치사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 불원, 사회적...